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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격상 수도권거리두기 기준은~?

글로벌 종합광고 <옥외/온라인/제작물/홍보관/홈페이지제작> 2021. 7. 12. 11:52

이번에 악화된..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거리두기등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수도권은 코로나 4단계로 격상이 되어

7월 25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앞으로 2주간은 수도권에서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은 실내에서 모일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 1천명이 이상 발생함으로써,

어쩔수 없는 코나로 4단계 조치를 할수 밖에 없는

정부 조치였습니다.

 

2주간동안 4단계가 격상 시행후 코로나

발생자가 줄어 들면 다시 하향 조정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 4단계 주요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씁니다.

 

단계 전환 기준은 인구10만명동 주간 일 평균

환자수 4명 이상 발생시 해당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 4인 이상은 불가하며,

저녁 6시이후에는 2인 모임이 불가합니다.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는 금지됩니다.

 

결홍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50명 미만만 허용이 되고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합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고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직장은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를 30%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시설은 8㎡ 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콜라텍, 무도장, 식당, 카페등 시설별 특성

반영에 조정이 되지만 영업시간은 모두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클럽, 헌팀포차, 감성주점은 집함 금지됩니다.

 

직계가족도 오후 6시이후부터는 2인까지 가능하지만

어린아이와 고령층 돌봄을 위해 일부 예외적용됩니다

 

 

 

 

이번 코로나4단계를 격상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번에 막지 못하면 2000명 이상 코로나19가 발생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는 눈덩어리처럼 불어날것입니다.

 

 

 

모두들 이번 코로나4단계가 확상 방지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4단계 조치가 2주후에는 완화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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